미성년자 성매수 후 함께 마약 투약한 40대 검거

입력 2022-12-12 16:58 수정 2022-12-12 16:59

미성년자와 조건 만남을 갖고 마약을 함께 투약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매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A씨(40)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제주시의 한 모텔에서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출 상태인 미성년자 B양을 상대로 성매수를 한 혐의다.

당시 A씨는 B양과 조건 만남을 가진 뒤 다음 날까지 이틀 간 총 9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대마초를 함께 투약하거나 흡입했다. 마약은 A씨가 소지하고 있었다.

경찰은 조건 만남을 하는 가출 청소년이 마약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 하던 중 지난 9일 제주시 애월읍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케타민과 대마초를 구입했다고 진술했다. 던지기 수법은 불특정 장소에 마약을 놔두면 구매자가 가지고 가는 방식이다.

경찰은 케타민과 대마초 판매책을 추적하고 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