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업가로부터 6000만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12일 노 의원에게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각종 사업 도움, 공무원의 인허가와 인사 알선,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이정근(구속 기소)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9억4000만원을 제공했다는 인물이다. 검찰은 박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 및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임원 인사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노 의원을 출국 금지하고 지난 6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노 의원은 “박씨와는 일면식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러나 노 의원 전 보좌관의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 분석한 결과 노 의원이 박씨의 청탁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노 의원 자택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3억원가량의 현금다발에 불법성 자금이 섞였을 가능성을 두고 출처를 면밀히 수사 중이다.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뒤 검찰이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10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어 노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