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익대표 전담팀은 47년 동안 생사 확인이 되지 않아 사망 처리된 70대 남성의 가족을 찾아 신원을 회복시켰다고 12일 밝혔다.
충북지역에 사는 A씨(74)는 1975년 4월 19일쯤부터 생사가 확인 되지 않아 1996년 법원에서 실종선고가 이뤄졌다. 이후 A씨는 정신질환으로 정신병원, 기도원, 사찰 등을 전전하며 생활했다. 현재 입원 중인 정신병원에서 건강이 나빠져 요양병원으로 옮겨야 했지만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었다. 딱한 사정을 알게 된 관할 시청 소속 사회복지과 담당자가 대구지검 공익대표 전담팀으로 법률 지원을 요청했다.
공익대표 전담팀과 관할 시청 담당자가 함께 A씨의 제적등본을 조회했지만 등록된 지문이 없어 신원 입증이 불가능했다. 이에 A씨 위임을 받아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등 다양한 자료를 확보하고 관련 인물들을 찾아 조사한 결과 A씨 동생들과 연락이 닿았고 유전자(DNA) 검사로 가족관계를 확인했다. 공익대표 전담팀은 확인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에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했다.
공익대표 전담팀은 이와는 별개로 교통사고로 2년 넘게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 중인 B씨(65)에 대해 이날 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B씨는 미혼으로 가족이 없어 복지 지원 신청을 할 수 없었는데 검찰의 조치로 기초 연금 등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 것은 물론 자기 명의 재산을 후견자를 통해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사법 외의 영역에서도 공익대표로서 검사의 역할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