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에 실종, 47년간 존재 지워졌던 70대의 신원회복

입력 2022-12-12 09:52 수정 2022-12-12 13:49
게티이미지뱅크

20대에 실종된 이후 생사가 확인되지 않아 ‘사라진 존재’로 있었던 70대가 47년 만에 신원을 회복했다.

12일 대구지검 공익대표 전담팀에 따르면 충북지역에 사는 A씨(74)는 1975년 4월 19일쯤 사라진 이후 생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결국 1996년 법원에서 실종 선고가 이뤄졌다.

정신질환이 있던 그는 이후 정신병원, 기도원, 사찰 등을 전전하면서 생활해 왔다.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건강이 더 나빠져 요양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처지에 놓이면서 그의 신원 상황이 문제가 됐다. 가족도 주민등록도 없어진 상황에서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정을 알게 된 관할 시청 소속 사회복지과 담당자는 대구지검 공익대표 전담팀에 법률 지원을 요청했다.

이들은 우선 A씨 제적등본을 조회했지만 등록된 지문이 없어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A씨 위임을 받아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비롯한 그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찾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졸업생, 고향 마을 이장 등과 연락이 닿았고, 마침내 A씨 동생들을 찾아 유전자(DNA) 검사로 서로 가족관계임을 확인했다.

공익대표 전담팀은 확인한 자료를 근거로 이날 법원에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했다. 실종된 지 75년 만에 다시 A씨의 존재가 살아난 것이다.

공익대표 전담팀은 이와 별도로 교통사고로 2년 넘게 의식불명 상태로 대구에서 병원에 입원 중인 B씨(65)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심판도 이날 법원에 청구했다. B씨는 미혼으로 가족이 없어 복지 지원 신청을 할 수 없었던 상태였다. B씨 역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검찰 전담팀에 지원 요청을 해오면서 문제 해결 방안을 찾게 됐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