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단에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은 입주민이 아파트자치위원회의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부장 이준영)는 울산의 한 아파트 주민 A씨가 아파트자치운영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원심의 판결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아파트자치운영회가 A씨에게 치료비 등 2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8년 2월 아파트 공용계단을 걷다가 넘어지면서 갈비뼈 골절, 골반 타박상 등을 입었다.
당시 해당 계단은 일부 주민이 동파 방지를 위해 틀어놓은 수돗물이 흐르다가 얼면서 빙판길이 된 상태였으나 미끄럼 주의 경고나 안내 문구는 없었다.
A씨에 앞서 다른 주민도 이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고, 경비실에 대책 마련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A씨는아파트자치운영회가 안전관리 책임을 소홀히 해 사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미 해당 계단에 여러 차례 물이 흘러 얼고 녹기를 반복한 사실을 자치운영회 측이 알고 있었는데도 충분히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평소에도 주민들이 뜨거운 물로 계단의 얼음을 녹이거나 망치로 깨는 장면이 목격되는 등 해당 장소가 수시로 언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자치위원회가 안전 조치를 제대로 했다면 A씨가 더욱 주의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했더라도 경상에 그쳤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A씨 역시 해당 계단을 오갈 때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충분히 주의하지 않은 책임이 일부 있다는 점에서 자치위원회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