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홀인원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금을 허위로 타낸 혐의를 받는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지난 7일 이모(64)씨에게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17년 2월 13일과 16일 두 차례 홀인원 보험에 가입했다.
보장금액은 각각 200만원이었다.
아마추어 골퍼가 홀인원을 할 확률은 통상 1만2000분의 1로 본다. 보통 주 1회 라운딩을 할 경우 약 57년이 소요되는 수준이다.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홀인원을 할 경우 주변에 기념품을 주고 축하 만찬에 라운드 비용을 내는 게 관례다. 이 같은 비용 부담을 대비해 드는 게 홀인원 보험이다.
이씨는 보험에 가입한 지 8일 만인 같은 달 24일 경기 용인시 한 골프장에서 홀인원에 성공했다면서 보험사에 보험급 지급을 청구했다.
이씨는 홀인원 기념증서와 홀인원 비용으로 지출했다는 취지의 카드 영수증 등을 보험사에 제출했다.
이씨는 영수증은 제출했지만 보험금 청구에 앞서 414만원어치 결제를 모두 취소해 실제 홀인원과 관련한 지출은 없는 상태였다.
그는 이런 수법으로 같은 해 3월 보험금 400만 원을 허위로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씨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사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근 이 같은 홀인원 보험 사기가 늘면서 금융당국과 경찰도 공조수사에 나섰다.
금감원은 지난 9월 홀인원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것으로 추정되는 보험 사기범 168명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연말까지 홀인원 보험을 포함한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계약자가 캐디와 공모해 허위 증명서를 발급해 보험회사에 제출하거나, 보험설계사가 여러 계약자와 공모해 차례로 홀인원을 성공한 것처럼 꾸민 사례 등이 적발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