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심 살아있다”… ‘한동훈 접근금지’ 더탐사 반응, 왜?

입력 2022-12-12 05:38 수정 2022-12-12 09:53
왼쪽 사진은 더탐사 강진구 기자, 오른쪽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뉴시스

시민언론 더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의 명령에 오히려 “법원은 그나마 양심이 살아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장관과 그 가족이 주거하는 아파트에 대한 접근은 금지됐지만 공무차량을 미행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스토킹범죄로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온 탓이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공직자에 대한 언론취재 자유와 언론 권력에 대한 감시기능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더탐사는 11일 유튜브 채널 공지를 통해 “법원은 그나마 양심이 살아 있는 것 같다”며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재판장 이원중)의 잠정조치 결정문을 올렸다. 이 결정문에는 피해자(한 장관)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하라는 서면 경고와 함께 더탐사 측 강진구 기자가 2023년 2월 9일까지 피해자(한 장관)의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해선 안 된다는 주문이 적혔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더탐사가 한 장관의 자택 현관 앞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한 것을 두고 “피해자 주거는 피해자뿐 아니라 그 가족도 함께 동거하는 곳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의 주거안정과 평온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취재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 관점에서 스토킹 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부장판사는 이외의 나머지 검찰 측 청구는 기각했다. 한 장관의 운전기사에게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명령해 달라는 검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통신장비를 이용한 연락을 금지해 달라는 검사의 청구도 기각됐다.

시민언론 더탐사 유튜브 공지 캡처

법원은 이와 함께 더탐사가 지난 8~9월 한 장관 차량을 미행한 행위에 대해 스토킹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더탐사는 이 대목에 의미 부여를 하면서 ‘법원의 양심이 살아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장판사는 한 장관 자택 앞에서 이뤄진 생중계를 제외하고는 “스토킹 행위 또는 스토킹범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위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사실 여부는 수사 중이어서 아직 그 진위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는 점” “행위자(강진구 기자)가 따라다닌 차량은 법무부 장관의 공무차량이라는 점” “피해자가 그 의혹의 당사자인 공직자라는 점”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혹의 당사자인 공직자에 대한 언론취재 자유와 언론의 권력에 대한 감시기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점” 등을 언급했다.

더탐사는 유튜브 채널 공지에 첨부한 결정문에서 이 같은 대목에 빨간 밑줄을 그어 강조 표시했다. 그러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이) 언론자유와 언론의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의 중요성을 인정했다”며 “고위 공직자인 한 장관을 상대로 한 취재의 정당성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