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렌타인 등의 위스키를 판매하는 프랑스 주류회사 페르노리카의 한국법인이 10년간 유흥업소에 600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페르노리카코리아와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이 유흥 소매업소에 615억3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행위(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18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페르노리카코리아는 2010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 400회에 걸쳐 248개 유흥업소에 352억5000만원을,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은 2010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438회에 걸쳐 313개 업소에 262억70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회사는 유흥 소매업소에 대여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고, 해당 업소가 자사 제품을 구매하면 수량에 따라 대여금 상환 의무를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금전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 들어 한 유흥업소가 양주 403상자를 구매하면 한 상자당 17만4000원의 대여금 상환 의무를 면제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7012만원을 제공하는 식이었다.
공정위는 “이런 금전 제공 행위는 유흥 소매업소가 소비자에 페르노리카코리아의 주류를 권유하게 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왜곡하고,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