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 “한국인, 내년 6월부터 1~2살 젊어져”

입력 2022-12-10 11:37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내년 6월부터 '만나이 통일'하는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이 내년 6월부터 사법·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로 통일되는 가운데 외신도 이 같은 결정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9일(현지시간) “2023년 6월부터 한국은 ‘태어나면서 1살이 되는’ 아이가 사라진다”며 “외국인 친구들보다 나이를 더 들게 했던 전통적인 연령 제도가 (한국에서) 폐지됐다”고 보도했다.

가디언은 기존의 한국의 나이 계산법을 소개하기도 했다. 매체는 “한국인들은 태어나면 1살로 간주되고, 이듬해 1월 1일에 1살이 추가된다. 일명 ‘세는 나이’로 한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나이 계산법”이라고 설명했다.

가디언은 한국에서 갓 태어난 아이에게 한 살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엄마 뱃속에서 보낸 시간을 고려했다는 점이 흥미롭다고 언급했다. 어떤 사람들은 ‘0’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고대 아시아 숫자 체계와 ‘세는 나이’를 연결시키기도 한다고 가디언은 말했다.

이어 술과 담배가 가능한 법적 연령과 징병 목적의 나이 계산법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는 ‘연 나이’를 사용한다고 덧붙였다. 태어날 때는 0살이지만, 이듬해 1월 1일에 한 살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1962년 법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만 나이’는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매해 생일마다 한 살씩 더하는 셈법이라고 소개했다.

가디언은 “한국의 혼란스러운 나이 계산법이 2023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되면서 법적·사회적 분쟁은 물론이고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노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