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이혼 확정…양측 항소 안해

입력 2022-12-09 15:14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뉴시스

조현아(48)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혼 판결이 확정됐다. 결혼 12년 만에 남편 박모(48)씨와 법적으로 완전히 결별한 것으로, 이혼 소송이 시작된 지 4년 7개월 만이다.

조 전 부사장과 박씨는 8일까지 1심 재판부인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부장판사 서형주)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가사소송법상 항소 기한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이다. 조 전 부사장과 박씨는 지난달 25일 0시 판결문을 송달받아 9일 0시를 기해 항소 기한이 만료됐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초등학교 동창인 성형외과 전문의 박씨와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뒀으나 부부 사이에 갈등이 커지면서 파경에 이르렀다.

박씨는 결혼 8년 만인 2018년 4월 조 전 부사장이 결혼 생활 중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자녀들을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부사장의 상습적인 폭언·폭행과 자녀 학대를 주장하며 양육권도 요구했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이후 폭행 빈도가 높아져 더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했다.

통상 이혼 재판의 경우 조정 절차를 거치지만 박씨는 이를 건너뛰고 바로 소송을 냈다. 조 전 부사장도 이듬해 6월 반소를 제기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박씨의 알코올 중독으로 결혼 생활이 힘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녀 학대는 사실이 아니라고 맞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양측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조 전 부사장이 박씨에게 재산분할로 13억3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조 전 부사장을 자녀들의 양육자로 지정해 박씨가 매달 자녀 1명당 120만원의 양육비를 내도록 명령했다.

두 사람은 이혼 소송과 별도로 형사사건에서도 다툼을 벌였다. 박씨는 2019년 2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같은 해 6월 조 전 부사장을 상해 및 일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법원은 2020년 4월 조 전 부사장의 상해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