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2억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정 실장까지 재판에 넘긴 검찰은 대장동 사업 최종 결정권자로 지목된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9일 정 실장을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정 실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정 실장은 2013∼2020년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유 전 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총 2억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대장동 사업 특혜 제공 대가로 김만배씨 등의 보통주 지분 중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업자들에게 유출해 210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있다.
정 실장은 지난해 9월 29일 검찰 ‘대장동 수사팀’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지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정 실장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본격적으로 이 대표에 대한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근 민간업자 남욱씨가 428억원의 ‘몸통’으로 이 대표를 지목하고,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선된 지방선거를 전후해 이 대표 측에 거액의 금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만큼 사실 확인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달 검찰 관계자는 ‘측근의 권한 행사를 이 대표가 알고 있었는지 조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당연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