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2-12-08 15:45
김진표 국회의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2023년 6월부터 사법(私法) 및 행정 분야에서 국제 통용 기준인 ‘만 나이’로 사용이 통일된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민법 개정안은 이날 재석 254명 중 찬성 245명, 반대 1명, 기권 8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고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재석 250명에 찬성 241명, 반대 1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다.

현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이런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만 나이’ 사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걸었고, 정부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해온 법안이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에는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 표시도 명문화하면서 태어난 해를 0살로 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 이전에는 월수(月數·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도록 했다.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역시 월수(月數·개월수)로 표시 가능하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