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은 민선 8기 군정 비전인 ‘옹진을 새롭게 군민을 신나게’를 위한 기반으로 지난 8월부터 특색조례 발굴계획을 수립·추진한 결과 자치법규 3건을 제·개정하고 5건에 대해 법제심사 등 입안 준비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중점적으로 발굴한 조례는 소외계층 지원, 농축수산물 육성 지원, 경관보전 및 관광활성화 지원, 특색사업 발굴 육성 지원 등 4개 분야로 나눠져 있다.
이 가운데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수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조례에는 ‘장애인 활동지원사 양성 지원 조례’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 인한 어구 손괴 등 피해지원 조례시행규칙’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등이 있다.
장애인 활성지원사 양성 지원 조례는 각각 소외계층 지원 분야에서 장애인 가족에 대한 활동지원사 자격 취득 교육비용을 전국 최초로 지원해 장애인의 원활한 일상 및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정됐다.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 인한 어구 손괴 등 피해지원 조례시행규칙은 농축수산물 육성 지원 분야에서 서해5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불특정국가 선박의 불법적인 어업구역 침범 및 어구 손괴 등으로 인한 어민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상태다.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는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까나리 액젓 부산물 등의 배출방법이 용이해지도록 상위법령에서 규정하는 수수료에 대한 부과·징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 군은 옹진바다미 생산촉진 조례, 섬지역 민간약국 지원 조례,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건축물 현황측량 성과도 비용 지원 조례, 군민 안전보험 가입 조례의 입법예고 등을 추진 중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만의 독특한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적극 반영한 맞춤형 조례의 지속 발굴로 수요자 중심의 창의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주민 편익 증진을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