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스포츠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e스포츠 시설’이 되고 싶은 PC방을 모집한다.
협회는 문체부 지정 2023년도 e스포츠 시설 신규 모집을 오는 31일까지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운영되고 있는 PC방을 e스포츠 시설로 지정하고,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20년 도입된 e스포츠 시설 지정사업은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의 e스포츠 문화 활성화 및 기초 경기시설 확보를 위해 시작했다. 지정된 시설은 ‘e스포츠 동호인 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
시설로 지정된 PC방은 2년 동안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문체부 인증 e스포츠 시설 현판과 동호인 대회 개최를 위한 상금 및 홍보물, 협회로부터 대회 운영 교육, e스포츠 전문 심판 파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협회 및 시도e스포츠협회는 지역 대회 개최 시에 해당 시설을 대회 장소로 우선 검토한다.
PC방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협회는 지원 자격으로 ▲e스포츠 종목 게임물을 원활히 실행할 수 있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보유 ▲대회진행 좌석 및 중계 시설 등 대회 진행에 적합한 환경구축 여부 ▲최근 3년간 e스포츠 대회 실적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 확보 등을 꼽았다. 시설 인증 기간은 2년이다. 2년 후에는 갱신 심사를 통해 시설 유지 여부를 정한다.
정진솔 인턴 기자 s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