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한 달여 만에 전원주택을 털다 붙잡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세형(84)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는 7일 조씨 등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조씨와 공범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조씨 등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씨가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조씨는 한 건의 범행에만 가담한 점 등을 고려했다. 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재판장은 선고를 마친 뒤 조씨를 향해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이제 더는 죄짓지 말라”고 당부했다. 백발노인이 된 조씨는 재판장을 향해 허리를 굽혀 연신 인사를 한 뒤 법정에서 퇴장했다.
조씨는 올해 1월 말 교도소 동기인 김씨와 함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고급 전원주택에 몰래 들어가 2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9년 절도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해 12월 출소해 또다시 절도 행각을 벌인 것이다.
그는 1970~1980년대 부유층과 권력층을 상대로 대담한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라고 불린 인물이다. 당시 이를 계기로 상류사회의 사치스러움이 폭로되고, 조씨가 훔친 금품 일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것이 알려지면서 ‘현대판 홍길동’ ‘의적’으로 불리기도 했다.
그는 1982년 구속돼 15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출고했다. 이후 선교 활동을 하고 경비보안업체 자문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평범한 삶을 살았으나 2001년 일본 도쿄에서 빈집을 털다가 붙잡혔다. 2005년에 이어 2010년, 2013년에도 잇따라 빈집털이와 장물 거래 등 혐의로 검거됐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