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전경찰 “물류운송 방해 등 불법행위 엄정 대응”

입력 2022-12-07 14:12
화물차 운송보호 기동단속팀 차량. 대전경찰청 제공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 사태가 장기화되자 충남 및 대전경찰이 물류운송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엄정 대응에 나섰다.

충남경찰청은 경찰기동대·수사인력 등 가용 경력을 주요 거점지역에 배치하고 기동단속팀도 함께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고속도로 기습점거 및 휴게소 내 불법행위에 대비, 고속도로순찰대·지역경찰·형사팀으로 구성된 별도의 신속대응팀을 고속도로 휴게소와 IC 등에 배치하고 있다.

충남청 관계자는 “최근 불법주차 화물차량을 단속하던 당진시청 주차단속원을 위협한 조합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며 “비조합원에 대한 폭행·협박, 차량손괴 등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대전경찰청은 화물차운송보호 기동단속팀 2개팀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대전경찰은 지난달 29일부터 경찰 기동대원 5~6명으로 구성된 기동단속팀을 2개 운영했다. 이번에 2개팀이 추가되면서 앞으로 총 4개팀이 단속을 벌이게 된다. 기동단속팀은 대덕산업단지 내 시멘트 공장, 신탄진화물차 휴게소 등 주요 사업장에 배치된다.

경찰은 비조합원이나 업무개시 조합원에 대한 게릴라식 폭행·협박, 차량 손괴 및 운송방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단속팀을 투입할 방침이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지난 5일 화물연대 조합원 6명이 신탄진화물차 휴게소 주차구역에서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현장에 미리 배치된 기동단속팀이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