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골프·콘도회원권 천태만상…임원 ‘독식’에 퇴직자도 혜택

입력 2022-12-07 11:15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연합뉴스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들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골프 회원권을 보유하면서 특정 임원만 독점 이용하게 하거나 퇴직자에게까지 이용 혜택을 주는 등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4개 주요 공직유관단체가 보유한 골프·콘도 등 회원권의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공직유관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등 공공성이 있는 기관과 단체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 등이다.

이 중 113개 기관이 직원복지 명목으로 총 1954억원 상당의 콘도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13개 기관은 업무추진 등의 명목으로 267억원 상당의 골프 회원권을 구입했고, 2개 기관은 직원복지 명목으로 4200만원 상당의 호텔 피트니스 회원권을 갖고 있었다.

권익위는 이들이 보유한 회원권이 불공정하게 사용되고 있는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A기관의 경우 업무추진 명목으로 골프회원권 1개를 약 22억원에 구입했는데, 업무추진을 위한 사용인지 확인 없이 특정 임원들이 정기적으로 회원권을 나눠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기관은 1인만 쓸 수 있는 호텔 피트니스 회원권을 2600만원에 사들인 후, 특정 임원을 이용자로 등록해 사용하게 하고 있었다. 이 회원권의 연회비 약 400만원도 매년 기관 예산으로 지불하고 있었다.

C기관은 정규직 직원은 콘도 회원권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비정규직 직원은 1박만 이용할 수 있게 차별하고 있었다. 퇴직자, 직원 형제 등까지 콘도 회원권을 이용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직원들이 휴가가 아닌 출장 명목으로 콘도를 사용해 숙박비, 교통비, 식비가 추가 지원되기도 했다.

권익위는 공직유관단체에게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회원권을 매각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임원이나 퇴직자 특혜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비정규직 등의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도 명문화하라고 요구했다. 또 회원권 이용 절차를 명시하고 이용 내역 등을 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안성욱 권익위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직유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회원권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조정되고, 회원권 이용이 더 공정하고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