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입찰단계부터 불공정 거래업체를 차단하는 ‘공공건설 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을 벌인 결과 3년여간 총 395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를 통해 공공입찰 경쟁률은 35% 이상 낮추는 성과가 나타났다.
경기도가 2019년 10월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전단속은 경기도 발주 건설공사의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기술인력과 자본금 등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일부 건설업체는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증·면허 대여 등을 통해 하나의 사무실에 여러 건설사를 만드는 등 가짜 건설사(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벌떼 입찰’을 하며 불공정거래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러한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도가 입찰단계부터 사전단속을 실시한 결과 2019년(10~12월) 114건 조사로 19건, 2020년 324건 조사로 104건, 2021년 383건 조사로 160건, 2022년(11월 기준) 303건 조사로 112건을 적발하는 등의 실적을 기록했다.
적발 업체 중에서는 서울시 등 다른 지역에서 본사를 운영하면서 경기도에 위장전입 하거나 건설사가 실질 자본금을 갖추지 못한 것을 분식회계로 숨긴 사례도 있었다. 또한 기술자를 파트타임으로 고용하거나 건설장비업자, 일용인부, 거래업자의 기술자격을 빌리는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적발 사례도 확인됐다.
이처럼 불공정 거래업체를 지속적으로 단속함에 따라 연도별 도 공공입찰 경쟁률도 2019년 544대 1, 2020년 483대 1, 2021년 431대 1, 2022년(9월 기준) 349대 1로 낮아졌다. 2022년 경쟁률은 2019년 대비 35.8%나 감소했다.
‘벌떼 입찰’이 제한되면서 경쟁률이 낮아진 것은 건설기술자를 채용해 현장에서 직접 시공하는 건실한 건설사 입장에서 공공공사 수주기회가 늘었다는 의미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지난달 29일에는 ‘2022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열고 경제성장률 하락과 물가상승 등 비상경제 상황을 고려해 경기도 시설공사 입찰시 사전단속제도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개선안을 추진하기로 건설업계와 합의했다.
방현하 도 건설국장은 “사전단속을 통해 서류로만 등록기준을 갖춘 불공정거래업체를 근절하고, 건실한 건설사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하겠다”며 “많은 건설사들이 실제 기술인력 고용을 늘리고 직접 시공하는 선순환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