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인파 밀집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축제·행사장의 공간, 여건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기준은 축제·행사장 여건과 환경을 고려해 인파의 흐름을 파악하는 경계설정, 행사장 내 안전사고 대비 집중구역, 행사 종료 및 안전사고 발생시 대피·분산로, 안전관리요원 배치 기준 등이 포함됐다. 계단부·골목길 및 대피로 등의 안전공간 확보 기준도 담겼다.
일례로 안전요원은 순간참여인원 100명을 기준으로 0.5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했으며 경사지 진·출입 지점에도 0.5명 이상 배치하도록 기준을 설정했다.
안전공간의 경우 무대부와 관람객의 이격거리는 5m 이상으로, 관람공간 주통행로는 1.5m 이상을 확보한다. 경사지 계단부의 진입 및 진출지점의 공간은 3㎡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시는 이와 함께 특정지역의 실시간 인파 밀집도를 파악할 수 있는 예측시스템인 ‘대전시 실시간 혼잡도 경보시스템’을 내년 7월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정보를 활용해 실시간 인구혼잡도 등을 파악하고 유동인구 과밀이 발생할 경우 119상황실과 112상황실, 시 재난상황실 및 각 기관 재난담당자에 경고음과 문자를 전송하게 된다.
특정 수치 이상의 유동인구 과밀 발생시 사전 안내문자 수신을 동의한 시민을 대상으로 위치기반 문자를 발송하며 사고 발생 우려 정보를 제공한다.
한선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안전에 대한 시민의 우려를 반영해 이번 세부기준을 마련했다”며 “안전관리 활동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