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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
입력
2022-12-06 11:52
6일 서울 양천구 서부화물터미널 인근 도로에서 서울시 미세먼지 특별단속반이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내년 3월31일까지 시행되는 제4차 미세먼지계절관리제에 따라 환경부와 지자체가 전국 600여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권현구 기자 stow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