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문흥만)는 백신패스 반대 국민소송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 29명이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실내 마스크 착용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다수의 중환자가 발생했고,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전문적인 보건정책 판단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의 자료가 있는 상황에서 마스크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긴급한 것인지 사실인정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민단체는 마스크 강제 착용이 건강, 아동언어발달 등에 중대한 문제를 일으키고, 다수 국가에서도 의무화를 해제하고 있는 점을 들어 실내 마스크 의무화에 대한 고시를 집행정지 해달라고 요청했다.
부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