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쟁 신청 매년 증가

입력 2022-12-06 10:39

경기도 내 프랜차이즈 본사 가맹점 해지 분쟁 등 가맹사업거래 관련 분쟁조쟁 신청이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올 한해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은 100건이 접수됐고, 분쟁조정 성립률은 98%를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연도별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 신청은 2019년 74건, 2020년 84건, 2021년 83건에 이어 올해 10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단순 접수 건수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조정으로 분쟁조정 성립률(종결사항을 제외한 접수 건수 중 성립 건수 비율)도 2019년 71%, 2020년 75%, 2021년 91%로 매년 늘어났다. 특히 올해는 종결 21건, 진행 중 21건을 제외하고 접수된 57건 중 56건의 조정을 성립해 분쟁조정 성립률 98%를 기록했다.

이 같이 매년 가맹점 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만큼 가맹사업분쟁협의회의 위원들과 조사관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분쟁조정 평균 처리기한은 2019년 25일, 2020년 18일, 2021년 39일, 올해는 22일로 대폭 단축했다. 법정 처리기한 60일보다 신속히 처리된 것이다.

분쟁이 장기화 돼 가맹점주의 시간적 금전적 비용이 확대될 수 있지만 분쟁조정협의회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쟁 당사자들도 처리 기간이나 합의 내용 등 조정 결과에 만족하고 있다.

허성철 도 공정경제과장은 “경기도는 가맹사업거래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간 탄탄히 쌓아온 분쟁조정 경험으로 올해는 특히 의미가 있는 조정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가맹사업거래의 적극적인 조정과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통해 도내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피해상담 및 분쟁조정 신청은 도내 불공정 피해를 입은 도내 가맹점주 또는 도내 가맹본부의 사업장이 있는 가맹점주라는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유선상담 및 사전예약 후 방문상담도 가능하며, 이메일이나 이나 홈페이지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