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오전 노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노 의원이 사업가 박모씨 측에게 받은 돈의 성격과 대가성 여부, 노 의원 자택에서 발견된 3억원가량의 현금 다발 경위 등을 집중추궁할 방침이다.
노 의원은 2020년 2∼11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박씨 측으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노 의원은 지난달 검찰이 국회 사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자 기자회견을 열어 “결백을 증명하는 데 모든 정치생명을 걸겠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압수수색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어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