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초등학생들에게 “돼지보다 못하다”는 등의 입에 담기 어려운 폭언을 퍼부었다가 논란을 빚었던 교사를 검찰에 넘겼다.
경남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대는 정서적 학대 등 아동복지법 위반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의령의 모 초등학교 1학년 담임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50대 여교사인 A씨는 지난 10월 중순 두 차례에 걸쳐 5학년 학생 12명을 대상으로 폭언과 막말을 해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5학년 교실에서 청소 지도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돼지보다 못하다” “부모는 너를 싫어해서 괴물로 키운다” “1학년보다 공부 못하는 XX들” 등 폭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은 5학년 학생들은 충격을 받아 한때 등교를 거부하는 등 논란을 빚었었다. 이에 교육 당국은 A씨의 직위를 해제한 바 있다.
경찰은 학교 측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해 약 40여일 동안 피해 학생 12명과 전교생 66명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여 A씨가 부적절한 언어 사용으로 학생들을 학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송치 결정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