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허술한 신한은행… 금감원 “개선하라”

입력 2022-12-05 18:38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에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AML) 업무 운영 체계를 개선할 것을 지난달 24일 요구했다고 5일 밝혔다. 수상한 외화 송금과 관련한 금감원 검사 결과 확인된 허술한 관리·감시 시스템을 개선하라는 권고가 내려진 것이다.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가상자산 사업자 식별과 고객 확인, 위험 평가를 위한 별도의 조직이나 전담 인력, 관련 전산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한은행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 예치금을 사업자 고유 재산과 구분해 관리하고 있지만 고객 예치금의 잔액 관리를 형식적으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금감원은 의심스러운 거래나 고액 현금 거래에 대한 업무 체계 등을 개선할 것을 신한은행에 권고했다. 또 내부 규정 개정을 통해 국외 점포에 대한 AML 관련 업무 점검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6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수상한 외화 송금 거래를 보고받은 뒤 은행권 검사에 착수했다. 신한은행에서 국내 시중은행 중 가장 많은 23억6000만 달러 규모의 비정상 외화 송금 거래가 확인됐다. 상당수 거래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은행을 거쳐 송금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