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안산을 떠나 인근 시·군으로 이사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해당 지역 부동산 중개인과 주민들도 조두순과 그의 부인 인적사항을 공유하고 있다.
5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안산 인근 지역 부동산 중개인 박모씨는 최근 다세대주택 월세 계약을 체결하며 평소와 다른 특약을 계약서에 기재했다. ‘계약 당사자가 반드시 거주 해야한다’는 내용과 함께 ‘동거자가 있을 땐 반드시 주인한테 알려야 한다’는 조항이었다.
박씨는 “조두순이 월세 계약을 선호한다고 알려지면서 이 일대 부동산들은 월세 계약이 있을 때마다 특약 조항을 넣고 있다”며 “조두순의 이사를 계약 단계에서부터 막기 위해 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개사들끼리 조두순과 그의 아내 인적 사항을 공유하면서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해당 지역 중개사들과 주민들은 단체 카톡방을 만들고 조두순 관련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공지를 띄워 공유하고 있다. 지난 2일에도 단체 카톡방엔 조두순 관련 공지가 올라왔다. ‘조두순이 다세대주택을 보증금 1000만원, 월세 30만원에 계약을 했다는 소식이 들리니 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은 빨리 알려달라’는 내용이었다. 공지 후 며칠이 지났지만 계약을 체결했다는 부동산은 나타나지 않아 주민들과 중개사들은 해당 공지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추정한다.
조두순이 현재 거주하는 안산 와동에서 10km쯤 떨어진 지역의 주민들과 중개사들도 그의 이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지역 한 부동산 관계자는 “이곳은 조두순이 원하는 조건의 빌라와 다세대주택이 많아 초긴장 상태”라며 “조두순과 부인의 인적사항을 공유하면서 이사를 막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조두순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계약 종료일은 지난달 28일이었다. 현 집주인은 조두순이 새 집을 구할 때까지 열흘 가량 시간을 준 상태지만 새로운 집을 구하지 못해 당분간 더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