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 풍무동 민간임대아파트 조합원 가입 주의보

입력 2022-12-05 15:58 수정 2022-12-05 16:00
경기 김포시청. 국민DB

경기 김포시는 최근 풍무동 일대를 대상으로 광고 중인 민간임대아파트 협동조합추진위원회 조합원 가입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협동조합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 주택건설대지가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관계 법령에 따라 주택건설(아파트)을 할 수 있는 경우에만 모집 신고 수리가 가능하다.

현재 풍무동 일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에 따라 아파트 건설이 불가한 지역이다.

박영수 시 주택과장은 “민간임대아파트 발기인 및 조합원 가입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조합원 모집과 관련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포=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