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전주지방법원이 인근에 위치한 전북 전주시 전라중 일대 상가들. 2019년 12월 전주법원과 전주지검이 만성동으로 이전하면서 침체돼 가던 일대 건물들에 올해 상반기부터 각종 공사음이 가득했다. 변호사와 법무사들이 대부분 떠난 사무실들이 20㎡ 미만으로 나눠지며 한 4층 건물의 경우 10여개였던 사무공간이 40개 이상으로 늘어났다. 이 일대는 2300여 가구 아파트 신축을 위한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곳으로 이른바 ‘상가 지분 쪼개기’가 의혹이 일었다. 이처럼 재개발과 재건축이 추진되는 전주지역 도시·주거환경정비 예정 구역에서 ‘지분 분할’이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의원들은 최근 재개발 정비구역 토지 분할로 인해 투기 세력의 이득만 챙겨줄 우려가 크다며 이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박형배 의원은 시정 질의를 통해 “전라중 일원과 병무청 일대, 동부시장 인근 재개발 정비 예정지구에서 증·개축되는 사례가 늘면서 상가 지분 쪼개기 등 문제가 심각한 수준까지 이르렀다”며 “결국 조합원 대비 일반분양이 낮아지고 사업성이 나빠져 재개발이 무산되는 사태까지 올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해 7월부터 이 일대에서 증·개축 건축물로 인해 분양받을 권리가 369개 증가했다”며 “특히 전라중 일원의 경우 280개의 분양권이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전주시 잠정 조사에서도 최근 2년 사이 토지 등 소유자가 전라중 일대에서는 190여명, 병무청 일대에서는 65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해 기자촌 일대 재개발 지역에서도 조합원 관계자들이 수십건의 쪼개기를 앞장서 진행했다는 의혹이 일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 해 9월 쪼개기 꼼수를 막기 위해 전주시가 예정지구내 토지 분할 면적은 60㎡ 이상에서 200㎡ 이상으로 확대 적용했으나, 건축물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못해 상가를 중심으로 이같은 상황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국 전주시의원은 “지분 쪼개기는 투기를 조장하기 때문에 개발지역에서는 당연히 금지된 행위이지만 정비구역 지정 전까지는 사실상 이를 막기 힘들어 관련 법 제정을 비롯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거래 신고사항을 바탕으로 전수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