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9개월 된 아들을 방치해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30대 친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아동학대중상해 등의 혐의로 A씨(37·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아들 B군에게 분유나 이유식 등을 제대로 먹이지 않아 체중감소·영양결핍 뿐 아니라 심정지 상태까지 이르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가지정 필수예방접종도 5차례나 맞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달 8일 B군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을 때도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에 옮기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B군은 뒤늦게 A씨 지인의 신고로 병원에 후송됐지만 심정지로 뇌손상을 입고 현재까지 혼수상태에 빠져 있다.
A씨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학대를 부인했지만 검찰이 또래 아이의 하루 섭취 권장 열량 및 필수영양성분 등을 바탕으로 범행을 추궁하자 결국 자백했다.
실제로 지난 8월 B군의 키는 70.5㎝로 상위 10%였지만 지난달에는 71㎝로 3개월간 거의 자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몸무게는 9㎏에서 7.5㎏으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 아이들에 비해 키는 하위 10%, 몸무게는 하위 3%에 불과한 수치다.
이밖에 검찰은 A씨가 B군이 먹던 분유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치료비 지원 등 적극적인 피해자 지원을 의뢰했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