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울산지노위)는 최근 부당해고 구제 신청 심문 회의를 열어 대우상용차(이하 대우버스) 노동자 270여명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울산지노위는 대우버스 측에 판정서와 함께 해고자 원직 복직과 임금 지급 등을 담은 구제명령을 내렸다.
울산지노위는 대우버스 측이 이를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대우버스는 코로나19 영향과 경영 악화를 주장하며 울산공장을 폐쇄했다. 노조는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공장 농성에 들어갔으나, 사측은 2020년 10월 울산공장 노동자 350여 명을 해고했고, 울산공장 가동이 사실상 중단됐다.
대우버스 노조는 이날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지노위가 대우버스 사측의 위장 폐업을 재차 인정했다”며 “대우버스가 그동안 지역에서 각종 지원금을 받고 이제 와서 베트남 이전을 위해 ‘먹튀’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