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서해 피격’ 사건 당시 국정원이 청와대 국가안보실 지시로 관련해 첨보를 무단 삭제했다는 의혹에 대해 서훈 전 실장으로부터 어떤 지시도 받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그는 검찰 소환 조사와 관련해 아직까지 연락이 없지만 연락이 온다면 출석해 진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원장은 5일 KB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건 당시 국정원이 청와대 국가안보실 지시를 받아 관련 첩보를 무단 삭제·수정했다는 의혹에 대해 “서훈 전 실장으로부터 어떤 지시도 받지 않았고, 삭제 지시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관계장관회의나 NSC(국가안전보장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했지만 그런 지시는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검찰에 나가서도 진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전 원장은 해당 사건으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데 대해 “남북관계 전문가를 특히 분단국가에서 싹을 잘라 버린다는 것은 중요한 인적 자원의 파괴로, 국익에 반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치인도 아니고 전문가인 이러한 인적 자산이 구속됐다는 것이 저는 참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미국의 정보기관도 나아가 북한에서도 굉장히 아쉬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원장은 피격 사건을 비롯한 일련의 검찰 수사에 대해 “저는 정치 보복이라고 본다. 윤석열 정권의 칼날이 용공-문재인, 비리-이재명으로 향하고 있지 않으냐”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서 전 실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실장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것과 관련해 ‘자진 월북’ 정황이 있었다고 보도자료 등을 통해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실장은 또 국방부와 국정원 등 관계부처에 피격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 전 실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구속적부심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서 전 실장의 변호인은 전날 “구속영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와 재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구속 적부심 청구는 가능한 대안으로,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전 실장의 검찰 조사는 오는 5일 진행될 예정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