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한우 42㎏ 보관 축산물판매업소 적발

입력 2022-12-05 10:07
유통기한 경과 한우. 인천시 제공

인천시 특별사업경찰은 최근 지역 내 축산물제조·유통업소 20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및 원산지 불법행위 단속을 벌여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거나 유통기한 경과 육류를 보관한 업소 3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떡갈비, 돈가스 등 원료육 형태가 변형된 식육가공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이뤄졌다. 식육을 세절 또는 분쇄해 가공하는 제품들은 소비자가 육안으로 원재료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돼지고기 가공제품의 경우에는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를 활용해 국내산 여부를 확인했다.

단속 결과 분쇄가공육 제품을 생산하며 자가품질검사를 약 2년간 하지 않은 축산물제조업소 2곳, 유통기한이 지난 한우 42㎏을 폐기용 표시 없이 영업장에 보관한 인터넷 축산물판매업소 1곳이 적발됐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매월 자가품질검사를 통해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사경은 앞으로 이들 업소를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인·허가기관에 통보해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안채명 시 특사경 과장은 “분쇄처리한 축산물은 위생관리와 원산지표시가 더욱 중요하다”며 “식품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가 즐겨먹는 축산식품 소비 경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유통 단계를 따라 위생관리와 원산지 표시위반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