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상당의 농수산물상품권 위조한 60대 남성 징역 2년

입력 2022-12-05 09:42

중국에서 10억 원 상당의 위조 상품권을 밀수입하고, 국회의원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종혁)은 위조유가증권수입, 관세법위반, 사기,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12월 중국산 수산물을 수입해 판매하는 친형 B씨 등과 공모해 총 9억9840만원 상당의 농수산물상품권 1만 9968장을 국내로 몰래 들여왔다.

A씨는 앞서 조선족 B 씨에게 상품권 1장당 5위안(현 환율 기준 900원 상당)을 주기로 하고 위조 의뢰를 맡겼다. B씨는 상품권을 중국에서 위조한 후 울산항으로 들어가는 화물선을 통해 국내로 들여보냈다.

A씨는 또 2012년 8월 중국 텐진에서 “한국 돈을 보내면 환율우대로 중국 위안화로 환전해 준다”는 광고를 실어 이를 보고 연락해 온 C씨의 돈 316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A씨는 이외에도 2009년 2월 중국 청도에서 국회의원 D씨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법위반과 개인 비리를 알고 있다”며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해 700만원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무겁고, 이미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잇따라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