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불법 대선자금 의혹’ 사건 재판에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빚만 7000만원”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1년 넘게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는 지난 2일 유 전 본부장에 대해 국선 변호인 선정을 결정했다. 담당 변호인으로는 홍명기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가 지정됐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달 9일 재판부 배당 이후 변호사 선임에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국선 변호인을 요청하기로 했다. 8억여 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23일 열릴 예정이다.
함께 기소된 김 전 부원장과 남욱 변호사 등은 일찍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다. 유 전 본부장은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 10월 석방된 후 기자들과 만나 “월급을 1000만원씩 받았는데, 남은 게 3000만원이고 빚은 7000만원”이라며 토로했었다. 유 전 본부장은 불법 대선자금 의혹 관련 검찰 수사도 변호인 없이 받았다고 한다.
유 전 본부장의 금전 사정이 악화한 이유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대장동 의혹 관계자 중 한 명인 정민용씨의 검찰 자술서에는 유 전 본부장이 2020년쯤 전처와의 이혼 위자료로 힘들어했다는 증언이 담겼다. 1년 넘게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이미 적지 않은 액수의 변호사 비용을 지출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법원은 최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 변호사, 회계사 정영학씨 등 대장동 개발업자가 확보한 800억원 규모의 자산을 동결했다. 하지만 이때도 유 전 본부장 명의의 재산은 없는 것으로 파악돼 추징 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