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락 대구공장 60대 근로자 사망…중대재해 여부 조사

입력 2022-12-04 18:23
국민DB

식품기업 비락의 대구공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작업중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4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0분쯤 대구 달성군에 있는 비락 대구공장에서 A씨(60) 가 리프트 설비에 몸이 끼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우유 박스를 세척실로 옮기는 작업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락의 상시 근로자는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당국은 현장 담장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