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조합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에 국민 10명 중 8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4일 밝혔다. 경총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을 설문조사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은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동자 간 교섭구조를 만들고, 노조에 대한 무분별한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걸 골자로 한다.
응답자의 80.1%는 노조에서 불법 점거나 폭력 등의 불법행위를 했을 때 손배소를 제한한 개정안(노조법 제3조)을 반대했다. 불법행위에 면책을 줘야한다는 응답은 19.9%에 불과했다.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는 자를 노조법상 사용자로 확대하는 것’(노조법 제2조)에 대해서도 67.1%는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노동쟁의 범위를 ‘노사 간 의견 불일치가 있는 모든 사항’(노조법 제2조)으로 확대하는 방안에는 63.8%가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건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와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입법 강행은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