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된 장난’으로 업무방해 시 벌금…헌재 “합헌”

입력 2022-12-04 12:02

‘못된 장난’으로 경미한 업무방해 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하는 현행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경범죄처벌법 3조2항3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청구인 A씨는 2020년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코로나 관련 의견을 수차례 게시했고, 지자체는 이를 악성 민원으로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A씨가 경범죄 처벌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법원은 A씨에게 벌금 1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즉결심판의 근거가 된 경범죄처벌법 3조2항3호가 모호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해당 조항은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을 벌금형 등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못된 장난 등’이라는 말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고 적용 범위도 너무 넓어 법집행기관의 자의적 판단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A씨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못된 장난 등’은 타인의 업무에 방해가 될 수 있을 만큼 남을 괴롭고 귀찮게 하는 행동으로 일반적인 수인한도를 넘어 비난 가능성이 있으나 형법상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불법성을 가진 행위”라고 설명했다. 자의적인 해석 우려에 대해서도 “남용금지 규정을 둬 법집행기관이 심판대상조항을 자의적으로 확대해 해석할 수 없도록 경고함으로써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으로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이 크다고 봤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제한되는 사익은 다른 사람이나 단체, 공무수행중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못된 장난 등을 할 수 없는 데 그친다”며 “(반대로 달성되는) 공익은 사람이나 단체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일체의 사회적 활동의 자유 보장, 국가기능의 원활한 작동”이라고 밝혔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