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식품위생법 위반 배달음식점 9곳 적발

입력 2022-12-04 10:22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단속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배달음식점 76곳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추진해 식품위생법 위반 9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특사경은 최근 1인 가구 증가 및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배달음식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배달음식의 위생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이번 기획수사를 추진했다. 기획수사에서 특사경은 유명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등록된 배달순위 상위품목인 피자, 치킨, 족발, 분식, 중화요리 등을 취급하는 지역 내 배달음식점 76곳을 대상으로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했다.

적발된 주요 위반 행위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2건, 조리장 위생상태 불량 5건, 식품조리 기계·기구 위생상태 불량 1건,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미필 1건 등 9건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조리에 사용하면 안 된다. 또 영업장의 면적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영업 신고사항을 변경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업정지나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특사경은 앞으로 적발한 배달음식점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배달전문 음식점의 특성상 소비자가 직접 영업장 내부나 조리장을 볼 수 없어 불안하게 생각할 수 있다”며 “시민이 많이 찾는 배달음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해 배달음식점의 위생 안전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