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6·1 지방선거 사범 1650명 검찰 송치…‘허위사실 유포’ 최다

입력 2022-12-02 14:30
경찰청 모습. 뉴시스

경찰청이 지난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 2246건, 4076명을 수사해 이 중 165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6개월로 지난 6·1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 시효는 이달 1일 만료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1274명(31.2%)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가 1006명(24.7%)으로 뒤를 이었다. ‘현수막 벽보 훼손’도 358명(8.8%)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경찰은 올해 잇따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11월 9일부터 전국 277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3335명을 편성해 단속해왔다.

경찰은 이달 예정된 ‘지방체육회장선거’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비해 위탁선거법 위반 사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