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전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구속된 김근식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근식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김근식은 2019년 12월과 지난해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2017~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도 받는다.
이날 김근식 측 변호인은 “강제추행 사건 범죄 자체는 인정한다”고 시인하면서 “그러나 공소사실 세부적인 내용 중 피해자에게 ‘흉기로 죽이겠다’고 말하지는 않았고 ‘아저씨 말을 듣지 않으면 맞는다, 집에 안 보낸다’고 말했다”고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또한 “교도관에게 주먹을 휘두르거나 욕설해 위협한 사실이 없다”며 “상습폭행 혐의도 대부분이 쌍방간 폭행이며 폭행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들이 다 처벌을 원치 않고 있어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성범죄 습벽, 범행 수법과 전력 등 향후 유사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높다”며 김근식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성 충동 약물치료 감정도 신청했다.
재판부는 “성 충동 약물치료 감정 결과를 받은 뒤 다음 재판 기일을 정하겠다”고 말하고 이날 재판을 마쳤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던 아동을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추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 10월 출소를 하루 앞두고 김근식이 재구속된 뒤, 검찰은 DNA 감정을 통해 약 16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의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