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물연대 사무실 현장조사 시도…진입 대기 중

입력 2022-12-02 12:08

공정거래위원회가 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시도 중이다. 이날 오전 공정위는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건물에 조사관 17명을 보냈다.

다만 화물연대가 공정위 조사를 거부하면서 이날 현장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관련 법률에 따라 3일 조사를 할 수 있고 조사를 거부하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화물연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화물연대의 총파업 위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경쟁을 제한하거나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에게 운송 거부(파업 동참)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