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KITA)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화주들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소송전 검토에 들어갔다.
무역협회는 2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화주들의 손실보상을 위해 화물연대 등을 대상으로 손실보상청구 소송 제기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1주일 이상 지속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화주들의 피해액이 1조원 이상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시멘트업계의 경우 하루 출하량이 평상시의 10%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하루 매출 손실이 1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석유화학업계는 하루 출하량이 평상시의 30%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일 평균 680억원 상당의 손실을 보는 것으로 예측된다. 철강업계는 지난 1일까지 약 8000억원 상당의 출하 차질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역협회 수출물류 비상대책반 집계에는 2일 오전 8시 기준 48개사로부터 84건의 피해사례를 접수했다. 무역협회는 이번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화주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추정손실액은 소 제기가 가능한 손실액으로 확정하는 단계를 거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무역협회는 향후 발생할 손실액 전액에 대해서도 화물연대 등에 손실보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은 “차주들의 집단행동 참여가 화주 등 타인에게 경제적 손실을 일으켰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 법조 전문가 등과 협력해 소송 제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