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일산 지역에서 오피스텔을 빌려 1년이 넘게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성매매업소 업주 A씨(35)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매매업소 실장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1월까지 1년 2개월간 고양시 일산에서 오피스텔 방 8개 호실을 빌려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다.
올해 10월 해당 업소의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자 A씨는 잠적했지만, 20여일 만에 검거됐다.
A씨는 불법 성매매 업소 관련 동종 전과가 있고, 도주 행각까지 벌여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휴대전화 8대, 하드디스크 3개, 현금 118만원 등을 압수했다. 또 범죄수익금 3억원을 특정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뿐만 아니라 불법 퇴폐업 등 신·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경기북부 내 불법 성매매 업소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