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 업무시설 부지를 매수해 부당이득을 챙긴 업체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혐의로 부지 매수업체 대표 2명과 직원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킨텍스 지원부지를 매수하기 위해 허위 외국인투자기업을 만들어 고양시로부터 2년간 중도금·잔금을 유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임대료(대부료) 80%를 할인받는 방법으로 이자금 등 총 19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있다.
이들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부지를 매입할 경우 중도금·잔금 납부기한이 2년이라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업체가 부지를 사들일 경우 60일 이내에 중도금·잔금을 납부해야 한다.
당시 업무에 관여했던 최성 전 고양시장과 전·현직 공무원 4명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임무를 위배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사익을 취득한 사실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7월 고양시 감사실은 특정감사를 통해 최 전 시장 등이 2012년 12월 킨텍스 업무시설 용지(C2 부지·4만2718㎡)를 외국인 투자기업에 약 1541억원에 팔면서 특혜를 준 것으로 판단된다며 수사를 의뢰했고, 시민단체들도 같은 내용으로 이들을 고발했다.
경찰은 고양시의 수사 의뢰 이후 2006년부터 2016년까지 공무원들이 계획하고 실행했던 1만여 페이지 분량의 문서와 관련 소송기록을 확보·분석하는 수사를 벌여왔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