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내용이 담긴 법률안이 1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군위군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을 만장일치로 수정 의결했다.
이 법률안은 앞서 국회 제출 10개월여 만인 지난달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 지역의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다.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3년 7월 1일부터 대구시에 편입된다.
군 관계자는 “부칙의 인수인계, 권한 변경 등을 마쳐야 하는 기간이 올해 말에서 내년 12월 31일로 연장된 것 이외에 법률안 자체에 대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군위=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