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울산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 입주 기업의 공장용지 내 조경 의무조항을 없앴다고 1일 밝혔다.
당초 이 일반산단에 입주하는 공장은 계획생태면적률을 20% 이상 확보해야 했다.
그러나 기업이 옥상녹화나 부지 내 조경으로 생태면적률을 확보하기에는 공장용지 활용에 큰 제약이 있고, 사후 관리도 어렵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울산경자청은 그간 ‘찾아가는 현장방문 간담회’를 통해 접수된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현장의 건의사항과 문제점을 경청하는 등 해결책을 모색해 왔다.
경자청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한 기업 현장의 건의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 현장 맞춤형 행정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