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현성 테라·루나 결함 알고도 발행”

입력 2022-12-01 11:14
신현성 티몬 의장 겸 테라 공동창업자 가 2018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 2018'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산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인 신현성(37)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이사 비롯한 관계자들이 테라·루나의 결함을 알고도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평균 400억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지난달 29일 청구한 신현성(37)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이사 등 관계자 8명의 구속영장에 이 같은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테라·루나의 폭락 가능성을 알고도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아 거래량을 부풀린 뒤 매도차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내부에서 테라와 루나의 동반 폭락 위험을 경고하는 의견이 있었지만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신 전 대표이사가 이를 무시하고 발행을 강행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들이 거둔 이익은 최소 10억원에서 최대 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신 전 대표이사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루나를 지난 5월 폭락 직전에 팔아 1400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 전 대표이사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테라·루나는 전문가나 국내외 투자사들의 검증을 거친 후 출시됐다”며 “출시 이후 2년 이상이 지나 고이율 역마진 구조의 앵커프로토콜 출시 등 비정상적 운영이 폭락의 원인이 됐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전했다.

신 전 대표이사 등 관계자 8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