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영화 관람 지출 영수증과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30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한국납세자연맹이 제기한 정보공개 이행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윤 대통령 부부가 지난 6월 12일 영화 ‘브로커’ 관람에 지출한 비용과 영수증 등에 대해 지난 7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과 윤 대통령의 지난 5월 13일 외부 만찬 관련 영수증 정보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일정 및 동선과 관련된 자료는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의 핵심인 대통령 경호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보공개 청구를 기각했고, 한국납세자연맹은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대통령실은 행정심판위의 기각 사유에 대해 “대통령 동선과 관련한 개별 영수증이 공개될 경우 수행원 규모, 이동 경로 등이 노출돼 국가 안보 및 경호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동일한 이유로 역대 정부에서 (영수증을) 계속 비공개해 왔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어 “또한 ‘전직 대통령 관련 특수활동비’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이 항소심 계속 중에 있고 ‘공개 기준’에 대한 상급심 판결에 따라 통일된 기준을 정해 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이 언급한 ‘정보공개 소송’은 한국납세자연맹이 2019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 비용과 문재인정부 청와대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고 제기한 소송을 말하는 것이다.
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는 김대기 비서실장이 위원장이며, 내·외부 위원들로 구성된다. 30일 열린 행정심판위는 주진우 법률비서관이 위원장 대행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했고, 회의에는 내부 위원 2명과 외부 위원 5명이 참석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