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해 오세훈 당시 국민의힘 후보(현 서울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30일 송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거 오세훈 시장 재임 8개월 만에 서울시 부채 4조7584억원이 증가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송 전 대표를 고발한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협의해 이달 초 고발을 취하했지만, 서울경찰청은 실제 부채 증가 기간이 8개월이 아니라 1년이라는 점에서 송 전 대표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하고 지난 21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이튿날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재송치 결과를 추가로 검토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