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백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세 모녀 전세사기단’에게 당한 피해자 219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형석)는 세 모녀 중 모친 김모(57)씨를 사기·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5월 김씨를 1차 기소한 뒤 7월에 분양대행업체 대표와 팀장들과 함께 2차 기소했다. 이후 임대차보증금 사기와 관련해 여죄를 집중적으로 수사해오던 중 2017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임차인 219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497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2차 기소까지 피해자는 136명, 피해액은 298억원이었으나 이번 수사 결과로 총 피해자는 355명, 피해액은 795억원으로 증가했다. 피해자들은 당초 두 딸과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소유자는 모친 김씨이며 김씨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김씨는 2017년 말부터 30대 두 딸 명의로 서울 강서·관악구 등지에서 전세를 끼고 빌라 500여채를 사들인 뒤 보증금 298억원 중 183억원가량을 돌려주지 않아 1차 기소됐다. 이들은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해서 다세대 주택에 취득가보다 큰 전세금을 설정한 뒤 임대하는 방식으로 ‘깡통 전세’를 양산했다.
이들은 중저가형 신축 빌라의 전세 임차인을 모집하면서 자신들 몫의 리베이트를 더해 보증금을 설정했다. 세입자에게서 전세 보증금을 받으면 건축주에게는 분양대금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챙겼다. 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높아 필연적으로 ‘깡통전세’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김씨는 전세계약 만료가 도래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우니 집을 매수하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줘야 할 보증금이 없다면서 소유권을 넘기로 한 것이다. 실제 세입자 중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전세 보증금과 매매가의 차액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넘겨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 사건은 서민·청년층의 피해를 양산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대부분 피해자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로 인생 설계의 주춧돌이 될 귀중한 주택 마련 자금을 잃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들이 피땀 흘려 모은 주택 마련 자금을 잃게 만든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공소유지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